Withdrawal
청약철회 규정
주식회사 네티즌라이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반품·환급 기준입니다.
제1조 (청약철회 기간)
소비자 및 회원은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전자상거래 구매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입니다.
제2조 (청약철회의 제한)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훼손된 경우, 사용·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등 위생·밀봉 상품의 개봉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환급)
회사는 청약철회가 접수되면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회원 후원수당이 지급된 실적이 철회되는 경우 해당 수당은 정산에서 조정됩니다.
제4조 (반품 배송비)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며, 재화의 하자·오배송의 경우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5조 (분양몰 주문의 처리)
판매원이 운영하는 몰(분양몰)에서의 주문은 결제를 승인한 판매원이 청약철회·환급을 처리합니다. 소비자는 몰에 표시된 판매원 연락처 또는 회사 고객센터로 접수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발주분의 출고 중지·정산 조정으로 처리를 지원합니다. 상품이 이미 회사 물류에서 출고된 경우 반품 수령 후 환급이 진행됩니다.
※ 본 문서는 표준 골격의 예시안이며, 시행일·세부 조항은 업체 정책 및 법무 검토 후 확정됩니다.